[기자리뷰]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실효성 우려된다
[기자리뷰]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실효성 우려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3.0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요? 기술력 평가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와 다를바 없습니다. 무늬만 기술중심 경쟁력 강화인거죠.”

용역종심제 시행으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그동안의 기술용역 발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입찰제도로의 정착으로 기술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도입취지 와는 달리 일명 ‘운찰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또다른 최저가낙찰제라는 평가다.

용역종심제가 저가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 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총점차등제가 의무화가 아닌 임의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③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총점차등제는 임의화 일 뿐만아니라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발주청이 필요에 의해 적용할 수 있는 임의화는 물론 하한선 없이 15% 이내로 할 수 있음은 0%도 가능, 총점차등제의 하한선을 명시한 의무화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저가입찰을 예방한다는 용역종심제가 낙찰가가 60%도 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률이 75% 내외인데 반해 용역종심제 최저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60%로, 1등과 2등의 기술점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60%를 제안한 업체 선정도 가능하다. 기존에도 한참 못미치는 최저가낙찰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추정가격 20억원이상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적용시 참여업체의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역종심제는 시간과 비용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기술제안평가에서 2위·3위 업체의 경우 보상이 있었으나 용역종심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 없어 사실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소업체의 경우 참여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기술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발주제도 정착이 이 시대, 최고의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 최저가낙찰제로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없다. 또한 건설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미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가 가격경쟁으로 치달으며 최저가낙찰제로 지적받고 있다. 용역종심제 역시 최저가낙찰제의 또다른 이름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