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금직불제 전체 공공 건설현장 확대···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근절
하반기 임금직불제 전체 공공 건설현장 확대···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근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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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 내국인 정규직 고용 비율 반영 적극 검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발주자 임금 직불제를 올 하반기 전체 공공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함께 매년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역시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현장 참여를 막기 위해 내국인과 합법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와 전자카드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임금 직불제가 전면 시행 중이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60개 건설현장에서는 전자카드제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공공공사현장으로 임금 직불제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 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