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공 발주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모색
국회서 공공 발주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모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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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5인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발주자 책임 사유로 인한 간접비 관행적 지급 기피·거부 해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 예산 확보 곤란, 사후 감사를 의식해 관행적으로 지급을 기피·거부하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지난해 대법원의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 효력 불인정 판결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자유한국당), 정성호, 김경협, 이원욱,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 5인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 부족, 용지 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비용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판결함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해 왔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260건,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을 시킨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