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700여곳 안전감독 실시
노동부,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700여곳 안전감독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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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해빙기 맞아 현장 안전 의식 고취
28일까지 사업장별 자체 점검···사전 점검 통한 위해 요인 제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당국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을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실시에 앞서 오늘(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는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한다.

여기에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도 제작 배포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노동부는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라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