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7]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합의 조항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107]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합의 조항
  • 국토일보
  • 승인 2019.02.1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합의 조항

A : What is an Entire Agreement Clause?

B : In some construction contracts, we may find an Entire Agreement Clause whose primary purpose is to try to ensur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are set out in a single contractual document they finally signed.

A : Could you then exemplify one of their contents?

B : A typical Entire Agreement Clause might read as follows:

”This contract is the final and complet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wether oral or written, in connection therewith.”

A : 완전합의 조항이란 어떤 것인가요?

B : 일부 건설계약에서 소위 완전합의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 조항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조건들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계약서에 의한다 함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A : 그렇다면 그들 조문들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B : 완전합의 조항의 전형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이해이며, 이 계약과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의 사전 합의와 이해에 우선한다.“

(1)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은 용역계약 등에서 합의, 약속 등이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상이 시 계약사항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이는 간혹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e Evidence Rule)이 지켜지지 않음을 대비해 계약조항에 포함 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