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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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 제도 개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발주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할 수 없도록 법제도가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이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긴급복구, 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산하 소속기관 포함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총 12만7,956건에 달하며, 총 발주규모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25.9%, 건수 기준으로는 68.7%를 차지한다.

수의계약은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점이 있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방안의 주요사항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 통한 채용비리 발생 예방 ▲기존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조항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 담당자는 ‘긴급’, ‘특허’ 등 예외사유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해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해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계약시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최대 연3회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차원에서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수의계약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해 1월부터 시행한다. 제도 시행을 통해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다수의 영세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