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 시행"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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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대상···107만대 혜택 전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9년 기해년 설 명절기간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 연휴인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에 속하는 만큼 명절 무료통행 등을 담은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 정책에 동참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서울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서울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내달 4일 자정(0시)부터 6일 자정(24시)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한편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이번 조치로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이용자들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