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참자도 사용자 인정 가능'
'시참자도 사용자 인정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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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강보험료부담 경감 효과 기대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자)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인정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가 최근 시참자도 일용직근로자의 사용자일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시참자는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고, 시참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전문건설업체의 종업원에 포함된다며 일용직근로자의 사용자를 전문건설업체로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등이 전문건설업체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해 왔다.

 

 

이 같은 행안부의 해석에 대해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시참자가 업체로부터 고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참자가 일용직근로자를 고용, 관리ㆍ감독, 임금지급 등 사실상 사용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일용직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감독하느냐 여부에 따라 사용자 여부를 따져야지 획일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체가 행안부의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최근 시참자도 사용자 인정 가능성이 담긴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일용직근로자가 전문건설업체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참자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참자 및 그 소속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전문건설업체는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와 사업소득세 부담 등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