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단지 분할 준공 가능
대규모 단지 분할 준공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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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해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할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허용했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달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