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를 없애려 하는 진짜 이유
감리를 없애려 하는 진짜 이유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1.04.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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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주택법 개정... 국민들이 보고 있다

 

 도대체 국회가 뭘 하는 곳인지 가끔 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른바 국회는 정부의 막강한 힘을 견제, 조정하고 다수의 민생경제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조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 땅에서는 작금 너 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비난을 스스로 맞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법 개정을 밀어 부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분이 소속 국방위원회에서 선진화된 국방조달을 생각하고 국가안보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 주택산업에 관심이 그리도 많은지 묻고 싶다.

현행 법령은 주택법, 건기법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는 과거 부실한 건설현장 관리로 인해 끔직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결과다. 단 한 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건설현장에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다가올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품질안전 확보대책,,, 건설감리(관리)는 곧 마지막 남은 건설산업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그런데 작금 여의도 한 구석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건설산업 전체의 틀을 깨는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주택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으로 안착되려면 그것은 오직 국민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며 그 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관리를 위해 건설업자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어디에다, 어떻게, 짓고 보급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품질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라고 규정한 법이다.

이 가운데 법 제24조는 감리 등에 관해 상세히 의무규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택업자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품질을 확보하는데 지켜야 할 절대적인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하면 “ 뭐 감리 필요한가? 시공하면서 다 알아서 잘 하는데... 공기만 늦어지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다” 라는 불평에서 시작된 발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설한다면 과연 시공자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반면에 시공자가 감리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얼마나 손실을 보는가!

이 중 얻는 건 무엇이고 잃는 건 무엇인가!

공사비를 따진다면 바보같은 짓 일테고 도대체 무슨 목적인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산업 전체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접자.

대다수 국민들이 웃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 / 2011, 4, 12 /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