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골프연습장에 소음 피해배상 결정
도심 골프연습장에 소음 피해배상 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1.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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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차단 설계 및 대책 마련해야

도시 한가운데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 소음 차단 설계에 신경써야 차후 환경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도심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도심지내의 실외 골프연습장 사업주의 자발적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 은평구 도심지 내에서 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이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인 오후 11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9,6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