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
공공하수도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1.04.0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 이행토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환경부 이경용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외에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피교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