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김 병 수 도시정책관
국토해양부 김 병 수 도시정책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03.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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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국토환경 조성ㆍ도시개발사업 체계 구축 만전"

규제완화 따른 난개발 대책 마련
표준화된 내진설계 표준상세도 개발
선진국 수준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고품격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도심재생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4만달러 국민소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올해 역점 추진 정책을 이 같이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시대 요구에 맞춰 획일적 토지이용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획적 개발사업의 입지규제 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 차별화 등 '용도지역 제도'를 유연화하고 복합용도개발 활성화,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개발행위허가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SOC 시설 및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경관제도 개선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한옥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도시의 정체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도심재생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10월 현재 전국 2,239곳(서울 488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기준 77개 뉴타운 사업과 260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구도심재생사업이 물리적 정비위주의 개발로 획일화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원주민 공동체 파괴와 낮은 재정착률, 주민참여 저조, 아파트 위주의 경관 획일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해제절차를 통한 무분별하게 지정된 구역 해제 가능,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민간사업 추진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 예방, 전면철거 위주 사업방식에서 탈피한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김병수 정책관은 "전면철거 위주의 재정비에서 커뮤니티 복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도심재생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민간참여 확대로 창의성을 확보하고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등 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생지구에 다양한 사업을 연계ㆍ집중함으로써 근본적 재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김 정책관의 복안이다.

이들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국민적 관심사인 지진, 화재 등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대책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마련과 표준화된 내진설계 표준상세도이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층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난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피난안전구역 확대 등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김병수 정책관은 "녹색성장, 초고층 등 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장형성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화재, 구조분야의 지속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