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1.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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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강남(A2 BL) 및 서울서초(A2 BL)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신청기간인 17~18일 양일간 인터넷 또는 현장을 방문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그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본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됨에 따라,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살펴봐야 한다.

또한 2이상의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해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외에도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등 공급구분별로 청약자격과 일정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착오신청에 따른 부적격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설계타입별로 구분하해 신청이 불가하며, 전용59㎡, 전용74㎡, 전용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해 미리 LH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습하기’ 등을 통해 신청당일 인터넷신청 관련 착오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지구의 경우 지구면적이 66만㎡이상으로 사전예약 물량이외의 본청약 물량이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와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 50%씩 배정됐다.

서초지구는 기준면적 이하로 본청약 물량 전량이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및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됐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50% 물량이 배정됐다.

따라서 서울시 및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 또는 서울서초지구의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수도권 거주자와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에서만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계약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