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금액 현실화된다
하도급 지급보증 금액 현실화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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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용기준 개선… 이달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로 인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0.018%~0.028%)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이 기준(‘06.1월 고시)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하도급업자에게도 그간 과소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