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더 이상 못 짓는다
호화청사 더 이상 못 짓는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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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도입, 추진된다.

조달청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했으며,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강화된 평가기준은 Total Service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향후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 위원이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도록 했다.

기타공사도 이 기준을 활용해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건물외관 등 특정 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공공청사가 호화청사로 왜곡되는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 및 친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 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한 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청사가 건물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추어 최고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