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발전 저해하는 실적제한 폐지하자
CM 발전 저해하는 실적제한 폐지하자
  • 국토일보
  • 승인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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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박 용 호 (주)간삼파트너스 전무 / 중앙대 겸임교수 / 기술사 / 건설사업관리전문가

 

현재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없이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열어 놓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혹은 정부단체에서 자체발주하는 경우 '공공기관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용역 수행실적 얼마이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보유하고 기술력과 우수한 전문가를 보유한 후발업체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형성을 보면 '2007년도 CM능력평가 공시자료'에 공공분야가 71건 496억원(37%), 민간분야가 147건 836억원(63%)으로서 민간분야의 CM이 공공분야의 그것 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CM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서 그 필요성을 일찌감치 절감하고 도입에 앞장서 건설산업의 발전에 일조를 했으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CM활성화에 자극이 되어 뒤늦게 제도를 보완하고 도입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수행실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이 적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현 좌표이다.


또한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점수를 최고점에 맞추고 상대평가(환산적용)하는 것은 관련 업체의 자유 경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일정부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업체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 적정한 용역비 발생과 최상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특정 실적 제한의 경우 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흘러오고 있다.


또한 CM실적 혹은 감리실적과 업체의 전문성을 가진 감리원이나 CMr(CM전문가) 보유는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감리 용역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감리원 또는 CMr의 전문성과 회사가 보유한 CM사업 수행을 위한 DB 또는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본사의 지원 수준 등이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지 해당 용역에 관한 수행실적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감리원 또는 CMr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만 발주자 혹은 발주청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적은 업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퇴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CM능력이 있는 기술자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실적있는 업체를 찾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실적없는 업체의 경우 어렵게 능력있는 기술자를 확보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됨에 따라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한 만큼 기술보다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며 Client가 받게 될 서비스 Quality, 나아가서는 국내 건설사업관리 시장 자체의 Quality 제고를 위해 기술력 부문의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도입, 적용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 시장이 본질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