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에 하도급대금 24.4억원 적기 지급유도
공정위, 추석에 하도급대금 24.4억원 적기 지급유도
  • 이강현
  • 승인 2010.09.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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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23일 부터 9월20일 현재까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총 350건(신고 158건,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4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차원에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0여개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하여 62억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추선 전에 집행되도록 하였고,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5천600억원 및 1조 2천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하였다.

 

이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