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최저가심사기준 강화
토공, 최저가심사기준 강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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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공사 적용...하도급・현장근로자 등 비용전가 제한

하반기부터 한국토지공사의 최저가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토지공사는 최근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외주(하도급 등)에 의한 자재구매, 시공제시 및 인건비 절감’등의 입찰가격 절감사유를 강력히 제한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최저가심사기준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토공은 우선 운반거리, 속도 등이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장비조합변경이나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설재대체나 자재구매 등은 인정기간내 구매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만을 인정키로 했다.

또 표준품셈상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절감사유와 중기운전사의 휴직이나 상여 등 노무계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절감, 하도급 등에 의한 자재구매 및 견적서 제출 역시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중고나 유사품 사용, 시공실적에 의한 단순한 노무비, 강교제작에 있어 단순히 제작공장 소유에 따른 공사비 등의 절감도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최저가심사기준 강화 방침은 건설업체에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가격상승분 등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자나 현장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이번 방침이 발효되면 예산절감을 통한 최적의 가치(Value For Money) 실현과 최저가입찰 제도가 운찰이란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입찰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침은 올 하반기 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