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 허가되고 준공된 2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판매, 임대의 목적으로 2천㎡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3천㎡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 ’08.11월 조사결과 : 352건 (직접사용 219, 등록6, 협약6, 법령미숙 50 기타71건)
’09. 8월 조사결과 : 58건 (직접사용 25, 등록6, 협약11, 법령미숙2 기타10건)
이 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미등록, 직접사용, 공동협약 등 여부에 대해 1차로 서면조사하고 2차로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광주시에는 7월 현재 18업체가 등록돼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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