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06.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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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으로 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지법은 성지건설의 신청서와 관련자료 서면심사를 통한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