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건설업체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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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중소업체 경제 부담 감소

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가 면제된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결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력 고용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에 대해 제조업 등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돼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되게 됐다.

임성율 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돼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내달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발표된 올해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