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도 시공책임형 CM 적용 받는다
전기공사도 시공책임형 CM 적용 받는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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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기공사에 시공책임형 CM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한나라당, 강원 강릉)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