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건물 신.증축 쉬워진다.
문화재보호구역 건물 신.증축 쉬워진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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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규제개혁실 소규모 건축물 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3층 미만을 소규모 건축물은 군부대 협의없이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도 현상변경 허가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실은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개선안은 우선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온 건축허가나 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사기지나 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이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고칠때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등은 인근 군부대에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경미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즉,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 마련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는 시군구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 중 경미한 사항도 문화재청장의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도 벽체가 없고 기둥만으로 되어있는 피로티 높이를 제외하는 한편,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자치단체장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