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비 절감방안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상]
건설사업비 절감방안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상]
  • 국토일보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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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 윤 출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 P.E / KIA / CMP / CVS

 

기획단계 Cost Planning이 사업 성공의 Key다

 

얼마 전 ‘공공 건설공사 사업비절감방안’이라는 간담회에서 발표자의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최근까지 국내 대형 SOC사업의 사업비가 계획 Vs 시행 결과(2001년 감사원 자료): 최저 51%에서부터 최고 215%까지 증가됐고 둘째, 사업비의 증가 요인(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과 셋째, 한국에서는 그 문제해결 노력을 1999년 3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 종합대책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넷째, 그런데도 아직도 절감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발표자는 그 방안으로 선진국의 Cost Engineering의 개념을 보여주면서 훌륭한 발표를 해 주셨다.

 

한국은 Cost Engineering을 적용할 기반환경이 조성돼 있나?

그러고 보니, 사업비절감방안이라는 논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민 또한 CM 도입 10 여년이 지난 현실과 무관하지 않게 보이며, 어쩌면 CM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용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대상이 민간 건설공사가 아니고 공공 건설공사이며,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비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용어가 의미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했다. 필자도 이 부분은 상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프로젝트에서의 비용절감대상을 공사비가 아닌 사업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은 비용절감수혜자가 건설업자가 아니고 발주관청(건설프로젝트 소유자)이라는 점이고, 공사비 절감방안이라 한다면 그 비용절감수혜자가 시기(시공자 선정 전․후)에 따라 발주관청도 건설업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토해양부 담당과의 간담회에서 사업비절감방안에 대한 여러 대안을 강구하던 중 그 대안으로 VE 밖에는 달리 언급하는 이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게 한국 건설산업의 현주소 인가? 하는 씁슬한 생각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절감방안의 대상이란 공사비 이외 조사비, 부대비, 조달비, 보상비, 설계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폭넓은 대상을 두고 그 절감방안으로 VE(설계VE, 시공VE)시행만이 대안이라 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CVS인 필자는 VE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사업비절감방안을 아직도 VE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는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모하고도 그 대안으로 VE 밖에는 달리 언급을 왜 못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한국의 건설 산업 Process가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만을 위주로 하는 건설생산시스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사업비든 공사비든 그 절감방안을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 한정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설계전 단계, 조달 단계(설계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후 단계를 통해 해당 건설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초점을 변화시킬 때 더 많은 접근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그 Cost management의 일환인 Cost engineering도 결국은 설계전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사전 Cost planning을 시작해야만 후속단계를 통해 Cost analysis, Cost control이라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며, 나중에는 계획 Vs 시행의 오차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사전행위를 등한시하고 착오 없는 결과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사전노력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대만 할 것인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지나온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 더 흐른다 해도 건설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CM단장시절 필자의 경험을 소개한다. 얼마전 상암동 WB 00건물 건설프로젝트에서였다.

 

CM용역은 설계자 선정전에 발주가 되어 CM업무를 착수하게 됐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닥치는 Activity가 설계자선정업무지원이 된다. 이를 위해 설계지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발주자의 Needs를 발췌하여 이를 설계문서작성을 위한 작업 요구조건화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접하면 발주자가 자신의 Needs를 상세히 표기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 일은 시간적, 노무적, 장소적, 자료적, 전문분야 및 권한의 위임 등의 한계성으로 인해 의사결정하기가 그리 녹녹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 설계요소 및 그 품질수준 등이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이일을 소홀이 하면 할수록 후속단계에서의 재작업과 변경작업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의사결정된 각 설계요소의 적용 후 첫 도출문서인 기본설계상의 Cost estimate 금액은 235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당초 발주자의 계획예산이 1560억원이었으니 무려 51%가 증가했다.

 

발주자는 CMr에게 비용의 증가사유(증가원인과 그 항목별 차이금액 및 대처방안)를 조목조목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당초 발주자가 1,560억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적용했던 Cost planning 時 상세내역을 먼저 제시해주도록 요청했다.

제시받은 Cost planning에는 대공종별 평당추정금액으로만 표기된 상태였다.

 

최소한의 주요 세부항목들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 등이 없어 도저히 비교대상이 되지를 않았다. 이는 건설프로젝트 초기의 Cost planning 수준이 향후 Cost analysis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그간 CMr이 Cost control를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냐? CM을 선정하면 어떤 경우라도 발주자를 대리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은행이라는 숫자에 민감한 발주자의 특성상 790억원이라는 차이는 그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서 CM업무부실이니 CM에서 책임을 져라… 결국 실시설계완료금액이 2075억원, 입찰예가가 1800억원, 낙찰가로 1,530억원이 공사비계약으로 정해질 때까지 많은 애로와 시간과 노력이 들고도 상호간의 신뢰에 금이 가 이를 회복하는 데 무척 힘이 들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발주자가 예산수립 時 사전에 해야 할 Cost Planning을 심도 있게 하지 않은 결과로 초래된 것이다.

 

Cost planning이란 뒤늦게 CM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산술적 치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자 선정전, 발주관청이 계획예산수립 時 필요사항을 설계 요구조건화 하는 상세과정의 사전노력이 선행돼야만 한다.

 

설계전 단계(예산수립 時)에서 건설프로젝트 대상의 범위, 설계요소, 품질수준, 비용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면 될수록 향후 다가오는 조달 단계(설계자선정 및 시공자선정),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후 단계에서의 사업비나 공사비 상승요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발주관청의 이러한 사전 노력이 미흡하면 할수록 설계는 loose 하게 돼 그 시설물 실현과정에서 변경설계로 인한 재설계, 재시공 등으로 사업비나 공사비의 상승이라는 대가를 어김없이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계전 단계에서 적용해야할 사안을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려면 뻐걱대어 마찰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