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4.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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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괄기능, 소관부처 부문별 관장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 관리 업무는 소관부처가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곳은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을 기준으로 12만5,000톤과 500테라줄) 이상인 업체가 된다. 

사업장별로는 2만5,000톤과 100테라줄이다.특히 시행령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내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합·연계하고, 환경부에 주어졌던 ‘개선명령’ ‘합동조사’ 등의 범위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