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건축법에 맡길 수 없다
국민생명, 건축법에 맡길 수 없다
  • 국토일보
  • 승인 2010.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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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이 상 원 사장 / (주)나래구조안전기술

최근에 아이티와 칠레에 이어 대만에서 규모 6.0이상의 강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만지진으로 100여명이 부상했으며 340여개의 학교건물이 파손되고 수십채의 주택이 붕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전에 규모 3.0의 지진이 시흥 인근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누구도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강진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서울에 규모 6.0이상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전문가이다.

구조전문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어도 현행 건축법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설계가 시공도면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현장에서 구조도면을 토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구조감리 또는 내진감리를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구조전문가가 구조설계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대로 구조설계는 의사가 하고 구조감리는 간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구조감리와 내진감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건축법이 개정돼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부터 공사현장의 내진감리(구조감리)까지 참여해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수년동안 건축법 개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서는 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도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만 강구할 뿐이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는 않고 있다.

내진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공사현장에서 내진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에서는 현행 건축법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왜 수십년동안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단체가 있을 뿐더러 건축법을 개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 재앙이 몰아닥친 후에 법을 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 아이티, 칠레, 대만등에서 국민들이 겪고있는 슬픈일이 어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건축물은 87%정도가 내진설계조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따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구조전문가의 책임아래 내진보강을 추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예산문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어느곳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