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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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중심 일사천리식 인허가 → 공사 전(全) 단계별로 ‘시민안전’ 최우선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18.12. 현재 지하2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총 774개소)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굴토 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14개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했으며, 2019년까지 10개구(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2020년까지 1개구(광진)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심의‧허가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한 시기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인다.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굴착공사장에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굴착 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굴토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한다.

필요시 심의 전에 전문가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해 단순 서류심의만으로 누락되기 쉬운 위해요소 파악을 강화한다.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선정되도록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 인력풀도 공유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도 확대한다. 굴착공사 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대상을 현재 깊이 10m 이상 공사에서 5m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확대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도 변경한다. 기존 건출물 철거 전(건축허가 전)에 이뤄져서 실질적 지질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실시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착공 후에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안전영향평가 반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사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둘째,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로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해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집중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