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몽골 울란바타르’ 독점 노선 깨졌다
대한항공 ‘몽골 울란바타르’ 독점 노선 깨졌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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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韓-몽골 항공회담 개최···3월부터 복수 항공사 취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약 30년간 독점하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이 경쟁노선으로 전환된다. 특히 현 주 6회에서 9회로 운항 횟수도 늘어나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한 운항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항공협정 체결 이후 약 30년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의 길이 열린 셈이다. 

양국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을 개최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항공업계에는 한국 국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몽골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몽골 항공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의 대한항공과 몽골의 MIAT항공만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약 3시간 30분 비행노선과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비쌌다.

여기에 지난해 약 33만명이 이용하는 등 연평균 약 11%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 항공여객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몽골 항공회담을 갖고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국적사는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확보한 운수권을 내달 배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취항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으로 내다봤다.  특히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도 현 2회에서 3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현 주2회에서 주3회로 증대됐다. 기존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 역시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조정해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이밖에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