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공기 산정기준 마련···간접비 분쟁 ↓ 기대
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공기 산정기준 마련···간접비 분쟁 ↓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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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폭염·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해 과학적 기준 제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이 최근 10년치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작업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된 공기 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청간 간접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기후 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올해 1월 제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와 관련된 간접 원인으로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도로건설현장의 경우,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공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공기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가 진행되고, 준공 지연으로 발주청과 시공사간 분쟁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실제 작업일 이외에 미세먼지 경보, 일일 최고기온 33°C 이상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돼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3월부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조치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게 된다.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을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공사가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토록 개선해 입찰참가자에게 공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공기 변경 사유 및 공기를 변경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따질 수 있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할 경우 제공하는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항목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