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 해체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 해체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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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노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물 붕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국토부가 밝힌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의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는 현행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육안으로 진행되는 안전점검으로는 마감재로 가려진 구조체의 결함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의견 청취에 어려움도 뒤따랐다.

당국은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개선했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점검 절차도 개선된다.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급키로 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부실점검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 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도 우려됐다. 

이에 당국은 개선방안으로 관리자 의무를 강화하고, 차계적인 점검업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3,000㎡ 이상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등 의무도 강화했다.

지난해 연말 구축한 생애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은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업체는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3종 시설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부여했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지자체의 실태조사 이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뒤따랐다.

개선방안으로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맞춰졌다.

제3종 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하도록 현행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도 구체화했다.

여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에 32개 지자체 설치 예정, 행안부․지자체 협의와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자체부터 지속적인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등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