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추진… 내달까지 시범사업 공모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추진… 내달까지 시범사업 공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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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내외 시범사업 선정… 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프로세스 <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이와 관련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설명회가 진행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자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