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은폐·늑장리콜 검찰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BMW 결함은폐·늑장리콜 검찰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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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결함은폐 및 축소로 늑장 대응했던 BMW 사태를 완전 진화시키고자 해당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장관 김현미) 지난 8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고, 24일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112억은 지금까지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 금액에 해당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점검 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그리고 소비자단체 19명과 자동차안전연구원 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앞서 BMW는 리콜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의 상태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