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빌딩 사태, 건축사협회 “형식적 안전점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부실점검 지적
대종빌딩 사태, 건축사협회 “형식적 안전점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부실점검 지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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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재 뜯어 볼 수 없다”… 인테리어 시공 규정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붕괴위험이 발견된 가운데 15층 이하 건물의 안전점검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제1종이나 제2종 시설물로 분류돼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진단을 받지만 15층 이하는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밝혔다.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 점검을 하는데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종빌딩은 올해 2월 자체적으로 육안점검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 역시 3월 육안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중에 건물의 균열 등이 발견된 것.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육안점검으로는 건축물의 마감재나 외장재가 없는 경우 육안 진단은 가능하나, 마감재나 외장재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마감재를 뜯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점검을 해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안전 진단 체계는 재능기부식의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받고 하루 10~15개의 건물을 보게 돼 있다”며 “1층이든 16층 건물이든 같은 건으로 간주돼 규모에 따른 업무량이 요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건물이 마감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인테리어를 뜯어내지 않고는 기둥, 주요 보 등 육안점검이 어려워 행정기관에서 유지 관리나 안전점검 확인 시 언제나 육안 확인 가능토록 인테리어 시공 규정 및 지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자를 구청에서 지정해 독립적 지위 확보 및 점검비용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 건물 매매 시 안전 및 건물수명에 조사보고서 첨부, 일정규모 이상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