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 전국 수도요금 평준화 개편 주문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 전국 수도요금 평준화 개편 주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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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수돗물인데 화성·평택 평균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게 부과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 의원은 6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