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10일 신고분부터 적용
[일문일답]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10일 신고분부터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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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관련 Q&A.

-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2018년 12월 10일 신고(제출)분부터 적용된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 부칙 제2조(적용 례)에 따른 것으로, 규칙 시행 이후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되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해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 한다.

-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됐다.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V 표시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 항목에 체크하면 된다(예. [V ]포함 [ ]미포함).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한다.

-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즉,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V]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V]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한다.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이번에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해 작성해야 한다.

-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