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시행···증여·상속 등 자금 출처 명확하게 기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오늘(3일)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이달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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