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4>Governing Law; 준거법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4>Governing Law; 준거법
  • 국토일보
  • 승인 2018.12.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Governing Law; 준거법

A : As we all know, the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the Contractor, must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a construction project. In this regard, would you give us the significance of Governing Law?

B : Governing Law can be defined as such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ontract formation, building permits, land use, environmental control, health and safety, etc with which the Contractor must comply in performing a construction.

A :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how is the Governing Law set down and how could the Contractor obtain the information of it?

B :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pecify only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as the Governing Law. As for obtaining the Governing Law information, basically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f it rests with the Contractor.

A :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들, 특히 시공업자는 건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거법의 특징(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B : 준거법이란 시공업자(계약자)가 건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계약 성립, 건축허가, 토지이용, 환경관리, 보건 및 안전 등에 관련된 법규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A : 해외건설 공사의 경우, 준거법은 어떻게 계약에 규정되며 또한 시공업자들은 적용법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나요?

B : 대부분의 해외건설 계약은 발주국가의 법규만을 준거법으로 규정합니다. 준거법 관련 정보의 입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확인 책임이 시공업자(계약자)에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 영어 동사 ‘give’는 ‘주다’라는 뜻 이외에 ‘말하다(tell)’라는 뜻도 있으며, ‘set down 또는 lay down’은 ‘specify’와 같이 ‘정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임.

(2) ‘governing law’는 ‘준거법 또는 적용법’이라 번역되는데, 동의어로 ‘applicable law’ 또는 ‘proper law’라는 표현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