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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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제기됐던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허용 및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이 기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설치를 예상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은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개소에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바라봤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및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토록 기대됐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을 규정하고,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을 주요 사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