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 빨라진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 빨라진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1.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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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재난 피해조사 효율적 추진… 신속한 국민 지원 강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사)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재난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나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조사에 손해사정사를 긴급 투입, 피해금액을 보다 빨리 산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내용에 따르면 ▲ 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 손해사정사 추천 및 인력 지원 ▲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으로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국민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