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피해구제 871명 지원대상자 인정
환경부, 가습기피해구제 871명 지원대상자 인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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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성준 과장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