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표준화 인증 등 기금조성 선행해야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표준화 인증 등 기금조성 선행해야 "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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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대책 강화를 위한 전략토론회 - 패널토론 주요내용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대한건축학회 연구원들의주제 발표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가졌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지정패널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향후 나아갈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동렬 경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구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서형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차장 ▲송시헌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이호찬 MCSST기술사사무소 대표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개선 방안 및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이 오갔다.

▲ 김진구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필로티 건축 우선순위 보강, 철근탐사, 어드바이저 양성 신중”

김진구 교수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과 위험물 시설 및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에 공감하지만, 이미 내진설계로 지어진 필로티 건물들의 허점이 발견됐다며 건축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사항을 좀 더 다양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부실시공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비정형성 철근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내는 지진 발생 지역이 아니었기에 철근 시공에 대한 부실에 대해 지적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철근 탐사를 제대로 해서 철근이 제대로 배근 안 된 건물들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드바이저 운영에 대해서도 단기간 교육을 통한 내진전문가 양성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내진 설계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실무경력 몇 년 이상 갖춘 자격자들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소유주 의지 우선적, 장기정책 추진. 지진 발생률 높은 동남권 부터”

박홍근 교수는 내진성능 평가를 보강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시행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축물이 대상인 만큼 내진보강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거다. 다만 민간 건축물이라도 공공 성격이 강한 것은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은 내진보강 시 10년에서 30년간 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며, 우리 정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근접한 한반도 동남권을 우선 지역으로 시행하면서 법적 제도가 잘 마련됐는지 추후 정비해 나간 후에 다른 지역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서형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차장

“특수공법 채용 꺼려, 기술자 자격증 부여. 준공당시냐 현행기준이냐.”

서형렬 차장은 내진보강 표준화 발표 때 학교 시설물이 현재 표준 특수공법을 쓰고 있지만, 시설 관리자들은 책임소지로 인해 관리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진보강 수준의 보편화와 선진 특수공법 방법이 상충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기술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안됐지만 기술자에게 특수 자격증을 부여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포항 지진 당시 문제가 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민간 시설물은 준공당시 설계기준으로 안정성을 평가 받았다며 내진보강도 준공당시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현행기준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민원 제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시헌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

“시·군·구 관리, 국민 참여 유도”

송시헌 변호사는 지자체는 시·도지사만 있고 시·군·구 관리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은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홍보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진 설계를 하면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도 건물 평가시 내진설계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방안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진진단의 강령에 대해서는 형사처리는 과한 처사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민간 접근 방안 고려, 정부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

정명철 위원장은 민간의 접근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경주, 포항 외 지역에서는 지진의 위험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민간에 다가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3층 및 1,000㎡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 강화됐지만, 그전에는 도면화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세움터 정보시스템 자료도 실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보강현장에 가면 주차장의 폭 넓이가 달라 보강을 못할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시공 매뉴얼과 기타 건축물 보험 복지 등 국가가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과 복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호찬 MCSST기술사사무소 대표

“내진보강 표준화 인증기관 설립, 공사보증 계약주체 정립”

이호찬 대표는 내진보강 표준화에 대해서 실제 적용된 방법들이 안전성 확보에 검증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개발될 공법에 대해서 내진안전 성능을 인정해줄 주체 기관이 있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가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활성화하지만 소유주와 건축주의 성능설계에 대한 계약주체가 누가 될지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하기주 연구책임자는 "필로티 건축물의 우선순위 포함에 대해 민간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리고 말했다.

이어 "어드바이저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국토부 및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해서 법적 조항을 만들겠다"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시·군·구 단위에 포함시켜 세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지역설정 강조 및 준공과 현행의 설계기준 제시, 주택기금도시 활용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연말까지 정부 내 의사결정의 기초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