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③] 내진취약등급 판정법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③] 내진취약등급 판정법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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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급 판정법 제시”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이강석 교수가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세미나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가 ‘내진보강 필요여부 판단’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발표자 이강석(한양대) 교수는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고비용의 정밀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내진 설계 건축물도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내진성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연면적 600㎡ 건축물의 경우에 평가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어 이강석 교수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진보강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판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과 일본의 내진진답법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언급하며 국내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여기에는 취성 및 전단파괴 부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목표성능지정 가능 및 한국 RC 건물 특성인 끼움조적 RC 건물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강석 교수는 "내진취약등급이 기본적으로 수직부재의 면적에 의해서 산정되는 전단성능과 지역계수 및 지반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진하중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판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선형동적 해석 수행과 요구내력스펙트럼 제안, 지진손상과 연성률의 관계, 수평변위-지진손상도 관계 도출 등의 이론적 배경으로 휨파괴형 부재와 전단파괴형 부재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실제 지진피해를 전단내력과 휨내력으로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판정법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1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기존 시설안전공단의 예비평가법과 비교 사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반별 성능평가 맵핑, 실제 지진피해 받은 건물과 상호 비교, 내진취약등급 판정법 경년지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비정형성에 대해서는 항목을 0.8-1.0 사이를 적용해 최소값을 판정할 수 있다. 이는 양쪽 기둥의 유무에 따른 조적채움벽 등을 고려한 판정법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