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막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막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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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 운행 방해시 강제 처리 가능···송도·공릉동 사태 재발 막는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무개념 주차로 인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유지 내에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실제로 인천 송도와 서울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대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주차를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운전자 일탈 행위가 일어났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서영교, 박 정, 제윤경, 전혜숙, 윤후덕, 강창일, 표창원, 기동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