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이것이 직무유기다
[김광년 칼럼]이것이 직무유기다
  • 김광년
  • 승인 2010.0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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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2월이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 인사 주고받기 바빴는데 벌써 한 장의 캘린더를 넘겼다.

어 ~? 하다가 환갑이라더니 정녕 흐르는 流水는 잡을 수 없다는 옛 선인들의 말씀이 새록새록 뇌리를 스친다.

그러나 작금 이러는 사이 국내 건설산업은 무아지경이다.

부동산은 2,11 만료로 인한 분양 한파가 극에 달하고 4대강 사업 등 주요 공공사업들은 초저가 덤핑낙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꽁꽁 얼어붙은 민간 건축경기는 언제 풀리려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 전문기자 20여년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문제지만 고질적인 한국형 ‘건설망국병’이 있다.

기득권 세력의 물샐 틈 없는 방어벽, 즉 주어진 내 밥그릇 챙기기...  목숨건 로비에 정, 관, 학, 언 등 모두가 숨 죽이고 있는 꼴이 정말 한심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건설관련 제도 또는 법령은 철옹성인가! 천근만근 국회의 개정안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는 것인가 !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모순된 법, 제도가 정의가 살아있고 시대정신이 시뻘겋게 움직이는 21세기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인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보자.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이다. 토목 등 공공사업의 기술용역 기술개발 및 기술진흥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 기술적 규제 및 선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즉 토목설계 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하는 근간을 다루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교과부의 소관업무로 이원화돼 있다.

이 문제를 벌써 오래 전부터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토목설계 용역업무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 귀에 경 읽기’ 다.

도대체 왜 이러한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싸울만한 사안도 아니고 건설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로 가져오면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할 텐데 안 하는건지 못하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특히 국토부는 무엇 때문에 해당 부처에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가 묻고 싶다.

지식경제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 그런데 국토부는 자기 새끼 찾아오라는데 뭘 망설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지경부에 남아 있는 분야는 토목설계 뿐이다. 전력 ,정보통신 등 모든 업종이 독립해서 순수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토목은 발목을 잡히고 엔지니어링법에 묶여 있다.

단언하건데 이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건설정책 최우선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국토해양부의 職務遺棄다.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건설산업의 핵심인 설계업무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정쩡 멍하니 세월 보내고 있을 때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력은 더욱 퇴보의 늪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CM제도의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입김에 휘둘리는 날이 길어질수록 먼 훗날 그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를 분명 따져볼 것이다.

선진 건설관리 기법으로 인정받은 제도를 애써 외면하고 당장 곶감 빼먹기 좋아하는 단체들의 근시안적 사고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후회를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 2월 첫 날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긴급사안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관계공무원의 몫이다. 두고 볼 일이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