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1.0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최.건축학회 주관, 11월 12일 건축학회서 열려

‘내진보강 종합전략(안)’ 마련 의견 수렴… 입법 반영 예정
내진취약등급 판정법·표준보강공법 및 다양한 보강사례 등도 논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에 대해 공공기관, 학·협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2일 오후 2시 대한건축학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주최, 건축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내진보강 우선순위 건축물 판정법,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표준보강 방법,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 등 ‘내진보강 종합전략(안)’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지난 1988년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된 이래 그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 및 관련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진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내진율은 2017년말 기준 8.5%(사용승인된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의 비율)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세부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을 마련했다. 국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내년 4월까지 1년동안 건축학회가 수행 중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비용의 내진성능 정밀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밀평가가 필요한 건축물을 선별할 수 있는 내진취약등급 판정법과 함께 표준보강공법 및 다양한 보강사례 등도 함께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대, 내진보강 관련단체 및 지역건설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