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최고가 용산 37억3천만원
단독주택 최고가 용산 37억3천만원
  • 이경운
  • 승인 2010.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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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호의 가격을 지난 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년 1월 1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98%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했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도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조사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3,000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