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 의뢰
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 의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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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따라 위법행위 확인시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별 조치 내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에 대해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한 사실 규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당국은 지난달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를 유출한 다음날인 6일 즉시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는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발단이 됐다.

이후 8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작성한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간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것.

과천시장은 같은달 31일 신창현 의원의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전송했으며, 신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LH공사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제출했다. 신 의원실은 이튿날인 5일 제출 자료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이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공사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했다”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