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격년제·연령별 적용 추가
김학용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격년제·연령별 적용 추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8.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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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현행 업종별 적용에서 연령별 적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매년 실시되는 형태에서 격년제 실시로 바뀌게 된다.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