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시장 진출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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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법제도 등 설명회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 확대 해법제안

북한 진출시 민간투자 및 공적개발원조 등 장·단기 전략 추진돼야
상세한 계약서 작성·사업 중단 대비 플랜 수립 등 리스크 관리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새로운 기회가 기대되고 있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선 국내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최우선 사안으로, 법제도 사전 숙지는 물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12일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건설시장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도 현황’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법이 제안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말 개최한 북한 건설시장 진출방안 행사에 이은 것으로 협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주최, 북한 건설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해법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임수 상무는 ‘북한 인프라/건설산업의 사업기회와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계별 북한 인프라산업 진출에 대해 단기적인 전략은 북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남한과의 협력사업 또는 일부 국가로부터의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단계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상무는 “장기전략은 남북경협 고도화 시기로 북한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한이 북한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상업차관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찬호 외국변호사는 ‘북한 건설 법제도 현황과 남북경협’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의 법제도, 대북투자의 절차 법 제도(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의 법령, 남북 경협 추진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북 투자 Risk Management의 10개 체크포인트로 ▲사업 초기 중개인 활용이 불가피할 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북한 사업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나면 주도적으로 협상 이끔 ▲사업추진 결정 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부승인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북한과의 계약서 체결시 상세하게 작성, 리스크 최소화 ▲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수립해 진출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여도 함께 고려 ▲사업 중단 등 상황에 대한 플랜 수립 ▲가능하다면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 고려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대정부 의견 개진을 통해 업계 공동 대처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협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방명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건설시장은 국내 건설업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북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CM협회는 앞으로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와 함께 북한 건설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계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이다.